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판시사항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함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화물선취 보증장이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사정과 운송인 등의 책임

라. 상법 제820조 , 제129조 의 규정 취지

마.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바. 화물의 최종 선적기일과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간격을 장기간 허용하고 ‘스테일 비엘’ 조건하의 거래였으며, 수출자가 화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한 것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와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정들만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의 인도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아. 하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와 신용장조건이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합치의 정도

자. 선하증권의 화물의 수량에 관한 기재가 하환신용장에 관한통일규칙 및 관례 제43조 비(b)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재의 편차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신용장과 차이가 있으나 상업송장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고 선적서류상 화물에 관한 다른 표시는 신용장 조건과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나.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선취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보증장 없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위 “나”항의 경우 보증장이 화물선취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확인을 할 책임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경우라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그 보증장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은 마찬가지로서 그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 아닌 사람에게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 상법 제820조 , 제129조 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양수)하였거나 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바. 화물의 최종선적기일과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간격을 183일까지 허용하고 ‘스테일 비엘’ 조건하의 거래였으며, 수출자가 화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한 것이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와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정들만으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의 인도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 상법상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 하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선적서류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명세 기재와 합치하여야 하고,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나,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자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신용장에는 화물이 100메트릭 톤으로, 선하증권상에는 그 수량이 총중량 106.190메트릭 톤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당초의 상업송장에는 수량이 106메트릭 톤으로 기재되었다가 선하증권 소지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100메트릭 톤으로 정정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시켰으며, 그 밖에 포장명세서에는 100메트릭 톤, 총중량 106.190메트릭 톤으로, 보험증권상에는 100메트릭 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적서류상의 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신용장과 일치하고 있다면,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의 화물의 수량에 관한 기재가 신용장과 차이가 있고,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43조 비(b)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 기재의 편차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화물의 순량 또는 총중량을 표시함에 따라 표시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서 그 차이도 경미하며 중요서류인 상업송장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고 선적서류상 화물에 관한 다른 표시는 신용장 조건과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문면상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마.바. 상법 제820조 ( 제129조 ) 가.나.다.마.바.사. 민법 제750조 마. 상법 제132조 , 제133조 사. 상법 제746조 , 제747조 아.자. 상법 제814조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s for Documentary Credits) 제41조 씨(c)항, 제43조 비(b)항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삼성 아메리카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외 1인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동남아해운주식회사(이하 동남아해운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 동남아해운에 관련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른바 보증도의 상관습의 존재와 그 의의나 기능에 관한 소론의 주장은 옳다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 당원 1989.3.14. 선고 87다1791 판결 ;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각 참조), 운송인인 피고 동남아해운이 보증장의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이 사건에서 같은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3)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선취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그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보증장 없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보증장이 화물선취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할 책임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경우라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그 보증장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은 마찬가지로서 그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 아닌 사람에게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1.21. 선고 91다14994 판결 참조)

(4) 상법 제820조 , 제129조 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5)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됨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양수)하였거나 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치 않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1.4.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 1992.1.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같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82.2.23. 선고 80다2943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내세우는 소론의 여러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화물의 최종선적기일과 신용장의 유효기일의 간격이 최장 183일까지 허용되고, 소위 “스테일 비엘” 조건하의 거래였으며, 수출자가 이 사건 화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하였다 하여 이것만 가지고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의 인도를 적법하게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신용장개설은행인 피고 경남은행이 수입자인 소외 동원실업주식회사와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는 운송물의 인도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사건 화물이 수출자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 당원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 1992.1.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각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상법상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90.5.8. 선고 88다카7641 판결 ;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 1992.1.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상법상의 선주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시식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회수하여 어느 누구의 배서도 없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송하인인 소외 프랜드쉽 얼라이언스 메탈스 앤드 미네랄스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부터 약식의 배서를 받았으며, 또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게 송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있는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 할 것이고, 실질적 권리관계에 있어서도 위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운송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배서가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 경남은행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하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선적서류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의 명세 기재와 합치하여야 하고,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신용장에 적용되는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제41조 씨(C) 항은 “상업송장상의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기타 서류에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 상업송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의 기재와의 일치를 특별히 엄격하게 요구하고, 그 밖의 서류는 그 일치성의 요구를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통일규칙 제43조 비(b) 항은 신용장에서 명시된 상품의 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어음발행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의 편차를 허용하고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하증권상의 화물 표시가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자구(자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당원 1985.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에는 이 사건 화물(알루미늄 인코트)이 100메트릭 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선하증권상에는 그 수량이 총중량 106.190메트릭 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의 상업송장에는 수량이 106메트릭 톤으로 기재되었다가 원고가 위 송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100메트릭 톤으로 정정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시켰으며, 그 밖에 포장명세서에는 100메트릭 톤, 총중량 106.190메트릭 톤으로, 보험증권상에는 100메트릭 톤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적서류상의 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신용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선적서류 중 선하증권의 화물의 수량에 관한 기재가 신용장과 차이가 있고, 위 통일규칙 제43조 비(b) 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 기재의 5%의 편차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보고 또 포장명세서(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이는 화물의 순량(순량) 또는 총중량(총중량)을 표시함에 따라 그와 같은 표시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서 그 차이도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중요서류인 상업송장의 기재가 신용장과 일치하고 선적 서류상 화물에 관한 다른 표시는 신용장 조건과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용장 조건을 해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문면상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화물표시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과실상계의 원인과 정도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3.선고 90나4251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