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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7641 판결
[구상금][공1990.7.1.(875),1239]
판시사항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 제746조 제2호 , 제747조 규정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박재호

피고, 피상고인

천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주문

원판결 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선박 선장인 소외 인의 선적상의 과실로 이 사건 선박 침몰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박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46조 제2호 , 제747조 의 규정에 따른 한도내의 손해배상책임만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상의 위 규정 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 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7.6.9.선고 87다34 판결 ; 1989.11.24.선고 87다카73 판결 )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들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해선박의 소유자에게 민법상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위 상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필요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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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8.선고 87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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