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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손해배상(기)][집45(2)민,76;공1997.5.15.(34),1424]
판시사항

[1] 상법 제811조 의 '수하인'의 의미

[2] 상법 제811조 가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811조 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라고 할 것인데, 단순지시식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송하인의 대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된 송하인의 서명은 민법 제513조 제1항 소정의 약식배서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약식배서에 의하여 그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는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상법 제811조 소정의 '수하인'에 해당하고 가사 그 선하증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하인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2] 상법 제789조의3 제1항 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1조 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의 수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 역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월드프레이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서진무역을 경영하던 제1심 공동피고 고용국은 1992. 12.경 홍콩에 소재한 소외 모글림 엔터프라이지즈 컴퍼니(Mogleam Enterprises Co., 이하 모글림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휴대용 가스버너 13,000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미화 159,500달러에 홍콩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대금은 신용장에 의해 결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모글림은 위 수입계약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소재 냇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리미티드(Natwest Australia Bank Limited,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은 위 서진무역을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고용국은 1993. 6.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부산항에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을 선박 '프레스 타일러(Press Tyler) V-133W'호에 선적한 다음 송하인을 위 서진무역으로, 수하인을 단순 지시식으로, 통지처를 모글림으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고용국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고용국과 사이의 수출거래약정에 따라 같은 날 위 신용장을 화환어음 및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함께 매입하면서, 고용국에게 이 사건 화물의 수출대금 미화 159,500달러를 당시의 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금 127,552,1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소외 은행에 위 신용장을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소외 은행은 같은 해 7. 5.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같은 달 26.경 위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원고에게 반송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을 해상운송하여 1993. 7. 초경 홍콩에 도착시킨 후 양륙하였고, 피고 회사의 홍콩 내 선박대리점인 소외 프레이트 링크스 익스프레스사에게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였다. 그런데 위 프레이트 링크스사는 1993. 7. 10.경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지 않고서 모글림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운송물의 멸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화물이 인도되어야 할 날 즉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하증권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면 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인 1993. 7. 10.경부터 상법 제811조 소정의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인 1995. 4. 29.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811조 는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수하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서진무역(영문명 SEOJIN SYMBOL CORP.)을 송하인으로 하여 단순지시식으로 발행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위 서진무역의 대표자인 고용국(영문명 Vincent Koh)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된 서진무역의 서명은 민법 제513조 제1항 소정의 약식배서로서 유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식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한 원고는 그 정당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상법 제811조 소정의 '수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수하인으로서의 지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상법 제811조 소정의 수하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조를 적용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수하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789조의3 제1항 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1조 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의 수하인 등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 역시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운송인의 악의인 경우에는 상법 제811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상법 제811조 가 운송인의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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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27.선고 96나1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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