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실수입자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의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이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보세구역에 입고되는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
[3]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공2005상, 305)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공1992, 1007)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공2001상, 31) [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공1991, 1484)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공2007하, 1164)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동혁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것이라거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할 화물을 무단 반출의 위험이 현저한 장소에 보관시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을 실수입자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대리점의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2 주식회사가 피고 1 주식회사에게 그 보세창고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을 반출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2 주식회사가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의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1 주식회사의 무단 화물 반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유탈,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한 화물 무단 반출에서의 선박대리점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 시점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화물이 일반보세창고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화물이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장매입은행에 선적서류로 제시된 선하증권 또는 이에 기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반출되었다거나 경위에 비추어 실수입자에게 지배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보세구역에 입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모두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화물은 보세운송을 위하여 입항항의 보세구역을 벗어난 때가 아닌 피고 1 주식회사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었을 때 비로소 주식회사 인코믹스에 인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화물의 인도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 주식회사가 화물 반출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일부 변제된 신용장 대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갖는 신용장 거래상의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