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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2. 14. 선고 90구682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하집1990(3),635]
판시사항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효력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기준의 설정 또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그 면허기준에 관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경력 등에 따라 신청인을 3개의 순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순위마다 1 내지 3호의 우선수위를 규정함에 있어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 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도록 면허를 받아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한정택시의 운전원을 각 순위 1호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경기도지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은 위와 같은 한정택시 운전원에 대하여 그 사업면허자격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서울, 전북등 타 지역의 기준과 위 택시 운전원들은 국내법규의 통제는 물론 별도의 운전교육을 받는 등으로 미군으로부터도 통제를 받고 있어 그 성실의무의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위 한정택시 운임의 결정방법이 일반택시와 다르고 처우조건이 양호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택시 운전사와 차별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원고

강영기 외 1인

피고

송탄시장

주문

피고가 1989.12.14.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관하여 원고들을 개인택시운송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행정심판청구서), 갑 제3호증의 1(재결서송달), 2(재결문), 갑 제5호증의 1, 2, 3(각 질의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1989.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신청을 하였던바, 피고가 1989.12.14. 경기도지사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 "지침상 원고들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자로서 자격순위미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 탈락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경기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고가 위 인정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에 관한 규정 중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소외 해강택시주식회사와 같은 한정택시면허를 가진 회사의 운전원을 각 순위 1호에서 제외한 규정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설정을 위하여 개최된 공청회에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등으로 인하여 적정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그 제정에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위 인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은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에 면허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를, 같은 법 제6조 에 면허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3조 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여객 또는 화주의 편액의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은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이를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1항 은 관할관청은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설정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살펴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 3(각 질의회신), 갑 제6호증(89년도 송탄시 개인택시면허취득자, 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운송사업면허증), 갑 제8호증(개인택시상업면허자격 질의회신), 갑 제9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10호증의 2, 3(각 재직증명서), 을 제3호증의 1(의견서제출), 2(개인택시우선순위조정에 대한 의견), 을 제4호증의 1,2(각 공청회계획통보), 을 제5호증(우선순위시달, 갑 제4호증의 1, 2, 3, 4와 같다), 을 제6호증(공급기준처분공고), 을 제7호증(면허확정), 을 제10호증의 1(면허갱신), 2(면허갱신증), 3(구역확장인가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별지 기재와 같이 각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와 운전경력 등에 따라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로 구분하고 다시 각 순위마다 1호 , 2호 , 3호 등으로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한편 각 순위 1호 대상자는 소정의 평가기준에 의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원에 한하도록 하고 다만 "한정택시운전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을 정하여 산하 관청에 이를 시달한 사실, 피고는 1989.8.25.경 위 기준과 함께 면허신청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로서 송탄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송탄시내에서 3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등을 1989.개인택시 신규면허신청자격으로, 면허대수를 7대로 정하여 공고한 사실, 소외 해강산업주식회사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유엔군전용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운임은 소외회사와 유엔군측 상호간의 협정에 의하며 사업구역을 서울, 경기일원(미 제5공군 오산비행장을 중심으로 하여 50마일 이내 및 평택비행장으로 하였다가 그 후 전북 군산비행장이 추가되었다)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다음 미국의 육군 및 공군성의 한국교역처와 사이에 택시로 주한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을 수송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택시 145대를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원고 강영기는 1948.12.2.생이고, 원고 박준만은 1954.9.22.생으로 각 1981.9.1. 위 소외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속하여 오다가 피고의 공고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신청자 28명중 원고들이 각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상 제2순위 제5호에 해당되어 7명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탈락시키고 원고들보다 근속년수가 단기로서 제2순위 제1호에 해당하는 소외 유연화, 같은 김정식에게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교부하였는데 위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은 신청자 28명중 7위 이내에 속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먼저 경기도지사가 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 제1항에서 제외한 단서규정이 유효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는 자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고, 따라서 그 면허기준의 설정 역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규정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할 것인데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택시운송사업을 한정택시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11호증(면허대상모집공고), 갑 제12호증(전라북도공고), 갑 제13호증(미8군규정), 갑 제14호증(케이.오.에이.엑스 택시서비스운영수칙), 갑 제15호증의 1(교육일정 및 과목), 2, 3, 4(참석자명단), 5(사진), 갑 제16호증의 1, 3(서신교육문), 2(열람자명단), 갑 제17호증의 1(케이.오.에이.엑스 지시에 의한 징계집계표), 2(과속운행징계자), 3(교통법규위반자 및 기타), 4(부당요금징수 및 메타돗데)의 각 기재와 증인 현승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 전북 등 타 지역에서는 소외 한정택시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격에 있어 차등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소외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원들은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국내법규의 통제를 받고 있어 성실의무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회사의 택시들이 미군, 군속 및 그 가족 등만을 대상으로하여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받아 한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속 운전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각 순위의 제1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업고(또한 위 단서규정은 위 소외회사 소 속의 운전원들에 대하여 차등취급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주장과 같이 운임의 결정방법이 일반택시와 다르고 처우조건이 일반택시에 비추어서 양호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차별적인 취급을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한정택시를 각 순위의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단서규정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의 순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 중 효력이 없는 한정택시 운전원은 각 순위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피고의 위 인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인정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최세모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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