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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260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집39(2)특,467;공1991.7.1,(899),1651]
판시사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와 달리 객관적으로 합리성 없는 순위에 따라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 및 면허발급거부처분이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89.3.29. 교통부령 제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또한 우선순위를 별표 2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1988년도분 모집공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적법한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소정의 첨부서류를 갖춘 적법한 신청을한 경우에 위 별표 2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1988년도분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달리 공고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1987년도에 한하여 적용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침을 근거로 소외인들 44명을 제3순위 제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제3순위 제7등급에 속하는 원고들에 우선하여 면허처분을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면허발급거부처분을 한 경우, 소외인들에 대한 면허처분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 별표 2의 제3순위 제7항에 의한 원고들의 우선순위는 면허처분이 위법하게 된 위 44명에 해당하는 44순위이내에 들어가므로 원고들에 대한 면허발급거부처분도 위법하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신청을 한 원심판결첨부목록기재 소외인들 44명에 대하여 면허발급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무사고운전증명서, 건강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위 소외인들에 대한 1988년도분 공고에 따른 신청자격의 유무 및 우선순위를 따져 면허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들에게 대하여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1988년도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191명 중 면허발급거부처분을 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80명 중에서 면허처분이 위법하게 된 위 44명에 해당하는 44순위 이내의 순위의 자에 대한 이 사건 면허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 2의 제3순위 제7항에 의한 원고들의 우선순위는 40위 이내에 들어가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허발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또한 1988년도분 모집공고에서 그 우선순위를 별표 2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 면허방법은 면허신청서류에 결격이 없는 자 중 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정한다고 공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적법한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소정의 첨부서류를 갖춘 적법한 신청을 한 경우에 위 별표제2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8년도분 면허신청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1986년도 우수업체 근무자에 대하여는 1987년도에 한하여 수범업체(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체)근무자로 간주하라는 1987.11.7.자 위 경기도지사의 지침을 근거로 위 소외인들을 제3순위 제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제3순위 제7등급에 속하는 원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면허처분을 한 것이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방법은 적법히 공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의 내용은 1987년도분에 한하여 적용하라는 것인데도 이를 1988년도분에 적용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위 소외인들에 대한 이사건 면허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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