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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2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3]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수 년간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변경한 조처가 관계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면허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4. 선고 93누16253 판결; 1992.4.28. 선고 91누135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3.10.20.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261호로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근래 수년간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강화하게 된 것은 그 판시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및 토론회의 결론을 종합하여 확정된 개선방안 즉 매년 격증하는 면허대기자를 줄이기 위하여는 면허의 기본자격 및 우선순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특별시의 1993년도 적정 면허숫자는 3000대로 산출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일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고 1992년까지는 통상 매년 2, 3월경에 하여 오던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가 1993년에는 늦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변경한 이 사건 조처는 관계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면허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변경이나 그와 관련된 법규 또는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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