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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2500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1.(979),2806]
판시사항

상당기간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었던 해변토지가 거액의 도비로 방조제가 축조된 후 성토·정지된 사안에서, 해면하의 포락으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상당기간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시에는 갯벌이었던 해변토지가 거액의 도비로 방조제가 축조된 후 성토·정지된 사안에서, 해면하의 포락으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시의 요지

원심은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유자 소외 1에서 소외 2를 거쳐 현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토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고 점거하는 피고 등에 대하여 건물 등 지상물 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명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은 전소유자 소외 1 소유 당시 이미 포락현상으로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측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해면하의 포락은 그 토지가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바다에 떨어짐으로써 토지가 황폐화되었거나 물밑에 잠겨 해면 아래 침하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소유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어 나온 경남 김해군 (주소 생략) 잡종지 3,624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은 1945년 이전부터 항상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 정도의 바닷물에 잠기나 간조 때에는 갯벌이었고, 1959년(원심 판시의 1957년은 착오로 보인다) 사라호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바닷물이 범람하여 위 토지의 인근 마을 일대까지 침수되자 위 마을주민들이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어 경상남도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사이에 예산을 지원하여 위 토지 서쪽에 도비로 방조제를 축조한 후 피고 1, 피고 3 등이 공동으로 위 토지를 성토정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조제를 축조하기 전에 사회통념상 위 토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 할만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원상회복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고, 그래서 종전 소유자의 위 토지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전 토지는 포락되어 원래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처럼 1960년도부터 1962년까지 사이에 경상남도가 도비 11,000,000환의 예산을 지원하여 도비로 이 사건 토지 서쪽에 방조제를 축조하기 전에는 1945년 이전부터 항상 만조시에는 수심 약 2m정도의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때는 갯벌이었음을 볼 수 있는 바, 해변에 있는 토지들이 이와 같은 상태였었다면 위 토지는 적어도 앞 설시와 같은 방조제를 쌓기 전에는 포락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에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1이 위 토지를 원상복구하려고 하였다면 그도 역시 경상남도가 도비를 들여 축조한 앞 설시와 같은 제방을 쌓지 않고는 위 토지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였을 것임은 쉽게 추단이 되며, 또 기록에 의하면 위 제방의 대부분이 이 사건 토지와 바다와의 경계를 막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소외 1 또는 일반 개인이 위 토지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위 제방을 쌓는데 소요된 비용인 당시 화폐 11,000,000환 정도는 최소한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의 11,000,000환은 굉장한 거금에 속하는 것이고 당시 국민들의 평균소득이나 국가경제의 모든 규모 등을 비추어 보아 개인이 위와 같은 거금을 투입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출한 셈이고, 사안의 심리가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시 회복되어야 할 종전 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당시 소유자인 소외 1 또는 개인이 투입할 공사비용 등을 더 깊이 심리한 후 이를 대비하여 회복가능성 여부를 결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이미 입증한 앞 설시와 같은 거액의 공사비용으로 인한 회복가능성의 어려움에 관한 상당한 증거의 존재를 도외시하고, 피고측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여 배척해 버린 것은 결국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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