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6089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4.1.(917),1023]
판시사항

준용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3조 가 준용되어 유수에 의한 포락 등으로 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 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 밑에 잠겨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낙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나 준용하천인 경우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상태로 되었다거나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어 준용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권은 소멸 되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 밑에 잠겨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 등 참조) 이나 준용하천인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상태로 되었다거나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어 준용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탄천의 유수로 유실되어 항상 물이 흐르는 상태라는 것과 경기도지사가 1965.3.1. 경기도 고시 제3148호로 용인군 수지면 고기동을 기점으로 성남시 구미동을 종점으로 동막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준용하천 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을 이유로 1982.9.29. 경기도 고시 제345호로 성남시 대장동을 기점으로 하고 성남시 구미동을 종점으로 하여 동막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유실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포락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준용하천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1과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를 동일인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하천법 제10조 , 제11조 , 동 시행령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은 관할 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로서는 준용하천을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준용하천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1.6.11.선고 90나779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