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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640 판결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83;공1987.2.15.(794),260]
판시사항

가. 포락된 토지의 종전 소유명의자가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 소정의 종래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판결요지

가. 토지가 홍수의 범람 등으로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었다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토지가 뒤에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되고 그 토지에 관하여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자를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 소정의 종래의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하천공사로 인하여 생긴 하천 부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당해 토지의 포락, 하천의 하상화로 종래의 토지소유자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단절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 당해 토지에 관하여 종래의 소유자와의 신청의 경합 없이 이미 타인에게 토지점용허가가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의 이용상태가 형성되었다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하천법시행규칙상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기왕의 점용허가기간이 지나 기존의 점용허가권자가 새로 점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어졌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보다는 기존의 점용허가권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평택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동일 하천구역에 점용허가 등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종래의 소유자에게 제1순위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그 토지가 홍수의 범람 등으로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었다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그 토지가 뒤에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되고 그 토지에 관하여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자를 위에서 말하는 종래의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생긴 하천부지에 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환지 전의 종전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락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었다면 그 법리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평택군 오성면 (주소 1 생략) 하천 934평과 (주소 2 생략) 하천 443평 및 (주소 3 생략) 하천 225평, (주소 4 생략) 하천 926평, (주소 5 생략) 하천 1,390평이 1940년경 대홍수로 안성천에 포락, 수십 년 간 안성천 하류의 하상을 이루고 있다가 아산만 방조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서 1973년도에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중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에 대한 환지로 (주소 6 생략) 답 2,274평방미터와 (주소 7 생략) 답 2,995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1에게, 위의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및 (주소 5 생략)에 대한 환지로 (주소 8 생략) 답 3,179평방미터와 (주소 9 생략) 답 4,195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2에게 각 지정되어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 후 원고가 위의 (주소 6 생략)와 (주소 7 생략) 토지는 위 소외 1로부터 소외 3을 거쳐, 위의 (주소 8 생략)와 (주소 9 생략) 토지는 위 소외 2의 상속인인 소외 4와 위 소외 3을 거쳐 1984.11.19 각 이를 매수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위의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원소유자인 위 소외 1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의 포락을 이유로 제1, 2, 3심 모두 패소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위 토지들의 소유자가 아님이 밝혀졌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환지 전의 종전 토지들이 그와 같이 이미 포락되어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없었다면, 이를 승계취득했다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리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 가 정한 종래의 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해 토지의 포락, 하천의 하상화로 종래의 토지소유자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단절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 당해 토지에 관하여 종래의 소유자와의 신청의 경합 없이 이미 타인에게 토지점용허가가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의 이용상태가 형성되었다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위 규칙상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기왕의 점용허가기간이 지나 기존의 점용허가권자가 새로 점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어졌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보다는 기존의 점용허가권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환지확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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