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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2282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금반환][공1976.9.15.(544),9312]
판시사항

포락(포락)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소멸의 인정기준

판결요지

포락(포락)이란 강물이나 냇물 또는 해수에 논밭이 개먹어 무너져 떨어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그의 판정은 사회의 평균인이 지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대홍수로 웅덩이가 생기고 복사로 덮어져서 당장에는 농토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고 소유자가 잠시 손떼어 방치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락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원판결 판단이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이 아니면 채증방법을 잘못 가려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는데 있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근처를 흐르는 삽교천이 「1953. 여름철에 대홍수가 있어 범람하고 포락되어 이 사건 토지 부분까지 폭 약 2미터, 깊이 약 1.5미터 정도, 면적 약 6,000평 정도의 큰 웅덩이가 이루어지고, 또 그 주변일대가 복사로 매몰 되었던 사실, 이리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은 포락되어 황무지화된 토지를 개인적 자격으로는 이를 농지로 복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방치상태에 있었는데」 1958.2경 피고의 아우가 개간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지역 약 20,000평을 개간, 1959.5경 그 준공을 마치고, 그 후부터 피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3년도 여름철의 대홍수로 인하여 포락되어 이 토지에 관한 이 당시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의 소유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 분배, 유산상속 포기의 과정을 거쳐 소외인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후 개간공사에 의하여 성토화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서 1972.7.21 등기를 넘겨받은 원고의 소유권 있음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따지어 보건대, 본시 포락이란 강물이나 냇물 또는 해수에 논밭이 개먹어 무너져 떨어짐을 일컫는 개념이므로 토지의 포락이 그 소유권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개념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일률적으로 단정이 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잘 따지어보고 소유권상실이 되는 포락이 판정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은 사회의 평균인이 지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호락 호락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락의 인정은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다.

원판결은 앞서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1,200평이 넘는 본건 농지가운데에 한때의 대홍수로 넓이 2미터, 깊이 1미터 정도의 삽교천 지류가 형성되고, 모래로 뒤덮이고, 때문에 또 이를 포함한 일대가 깊이 1.5미터 면적 6,000평 정도의 웅덩이가 생기고 복사로 뒤덮였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농토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힘들기는 하겠지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원판시처럼 소유자가 잠시 손떼어 방치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또 위 포락된 부분이 삽교천 지류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이 있었다는 설시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인정과 같은 토지편의 포락을 가리켜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락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반대로 잡은 해석 밑에서 한 원판결 판단에는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에 빠진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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