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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나2057811
지적정정절차협력의무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1999년 이전에 이미 포락되어 그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또는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내지 등록정정 신청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등록말소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나. 직접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등록말소절차의 협력이행을 구하는 대상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법률상의 등록원부가 아닌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매립 공사 이전에 이미 포락되어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종전의 토지가 다시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들이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와 같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후에 비로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와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 등을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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