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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지적법시행령

[시행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12.14. 타법폐지]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3
안전행정부, 02-2100-3311
「지적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생략

2. 「지적법 시행령」

3. 생략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