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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3]
판시사항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 공제 여부와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의무자) (91.11.22. 91누4935)

판결요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합자회사 합동관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바 없이 막바로 심판청구절차만을 거쳤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바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전제의 상고이유 제2점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 밖에 소론은 피고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결정과 고지서 기재에 흠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위법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 법인의 비밀장부 등에 의해 인정되는 신고누락수입금액을 그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으나 위 누락수입에 상당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손비가 있었음이 능히 추측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필요경비를 밝혀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총수입누락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한 피고의 법인세 및 방위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7.12. 선고 90누10179 판결 ; 1990.12.11. 선고 90누42 판결 ; 1990. 11.13. 선고 89재누38 판결 ; 1990.9.28. 선고 90누2222 판결 ; 1989.7.11. 선고 88누11179 판결 ; 1986. 1125. 선고 86누217 판결 ;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 1983.12.13. 선고 83누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없이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지출의 증빙이 없더라도 반드시 비용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법인세법상의 비용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별도비용의 지출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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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9.선고 88구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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