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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222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196;공1990.11.15.(884),2210]
판시사항

가. 채권자단이 채무자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 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나. 법인의 소득이 기타 소득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 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비용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서 한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때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채권자단의 행위는 원고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소득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손금(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이유도 근거도 없다.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서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 사건 누락소득금액이 전액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86.2.14.자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서류인 을제15호증의2 내지 6(각확인서)이 국세청직원의 협박에 못이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출한 갑제4호증의 2(증인신문조서)의 기재일부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보이는 바 그 판시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의 조치가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자단이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때 대표이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단은 원고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하에 회사를 경영한 것이므로 그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하여 원고에게 그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채권자단의 행위는 원고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고,따라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제3,4,5점,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소득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수입금액에서 손금(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이유도,근거도 없다.

또 이 사건 면허대여소득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되었음이 원심판시에 의하여 뚜렷한 바(따라서 원고가 위 소득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양 주장함은 원심판결의 내용을 오해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누락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얻은 면허대여수입이 부수수익도 기타소득도 아니라고 일일이 설시한 것은 앞서 본 이유로 불필요한 판단이라 하겠으나, 원고가 위 수입을 얻음에 있어서 이미 손금에 산입된 일반관리비외에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수입금액 전부를 익금가산하여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제6점,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동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서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사정이있다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

원심이 이 사건 누락소득금액이 전액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갑종근로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이점에 있어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7점, 이 사건 면허대여로 인한 수입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원심판결 중 1986.2.14.자 각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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