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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합747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들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들의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필요경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누락수입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지출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지출 내역이 장부 등에 반영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누락되어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2012년에는 4,621,480,972원(복리후생비 31,089,943원), 2013년에는 8,464,796,763원(복리후생비 123,385,559원)을 신고한 사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7. 16.부터 2014. 10. 11.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들에게 총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소신고금액으로 통보한 사실, ③ 원고들은 위 세무조사에서 인건비 합계 1,111,489,218원(2012년 301,647,777원, 2013년 809,841,4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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