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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1. 선고 2012구합30370 판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52 (2012.06.18)

제목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배우자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구합303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성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5.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OO구 OO동 000 OOO빌딩 000층'에서 OOO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다음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 경비로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1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8. 기각결정을 받아, 2012.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2. 12. 11. 당초 처분 중 2007년부터 2009 년까지 각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한 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가산세를 재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과 2012. 12. 11.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처 노EE의 계좌를 통해, 별지2. 내지 4.와 같이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전단지, 게시판사용료 등 합계 0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표와 같이 2007년, 2008년 직원 식대보조금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광고홍보비 및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표 생략)

(원고는 그 외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가산세 납세고지가 위법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기존 가산세 부과 부분을 취소하고,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다시 고지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 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 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 2673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처 노EE 의 계좌에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배AA 등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의 처 노EE도 다음 표와 같이 원고와 같은 종류의 국가공무원경찰학원을 운영하는 사실,② 원고는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000000)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고 위 계좌를 통해 학원비를 받고,비용을 지출하는 등 실제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사실,③ 원고가 거래 상대방으로 주장하는 사람 중 배AA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처 노EE도 원고와 같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노EE 계좌에서 돈이 지출된 것만으로는 그 돈이 자신의 학원을 위한 것인지 이 사건 학원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원고는 노EE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과 관련된 비용임을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 상대방 중 배AA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 실제 사업자인지도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서도 김OO, 김OOOO 등이 이 사건 학원의 종업원임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노EE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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