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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5.(920),1455]
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대한 입증의 필요

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또는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 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 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라는 기준에 의해 입증책임의 전환 내지는 입증의 필요를 정하게 되는 경우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고, 상고인

계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판시의 원재료구입비 부분은 실지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한편, 원고가 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그 판시 금액만큼이 누락된 것이라고 보아 그 부분을 익금에 가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손금부인한 비용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도나 거래처로부터의 재료구입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부분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여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 당원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청인 피고에 의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또는 원고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과세청이 그 허위내용으로 신고된 비용에 대응하는 무엇인가의 다른 실지비용이 전혀 아무것도 없음을 빠짐없이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구체적 경비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라는 기준에 의해 입증책임의 전환 내지는 입증의 필요를 정하게 되는 경우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주장과 같은 용도나 거래처로부터의 재료구입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부분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서 원고의 신고를 갱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매출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는 한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다시 공제할 필요가 없이 누락수익 전액을 누락소득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 당원의 견해( 당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 1991.11.22. 선고 91누4935 판결 등 참조)는 바로 이와 같은 이치를 밝힌 것이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입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경험칙을 바탕으로 그와 다른 이례적 사정 즉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할 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입증케 함이 입증의 난이와 형평 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입증책임 일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심은 그 판시의 매출누락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따로 매출원가가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별도 비용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별도 비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이 매출누락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다(기록 제30정, 제72정, 제428 내지 432정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 주장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더욱 매출누락사실 자체를 다투는 논지는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위법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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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5.선고 90구1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