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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누10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1]
판시사항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을 때 그 수입누락부분에 대응하는 손금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에 따를 수 없다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동업자권형방법이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4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1981.3.경부터 운송수입금 중의 일부를 이른바 비밀장부에만 기재하고 비치된 법인장부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981년 사업년도의 총운송수입금 1,454,812,500원 중 금 118,903,265원, 1982년 사업년도의 총운송수입금 1,626,179,524원 중 금 224,098,434원을 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나 피고가 위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실지조사에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운송원가로 계상한 원고의 소외 경북광유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총액에 기장누락하였다고 하는 원고 주장의 유류대금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위 유류대금이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들은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거친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 결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있을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에 따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동업자권형방법이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83.12.13. 선고 83누271 판결 ;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운송수입누락분을 포함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고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적법하게 확정하고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위 운송수입누락부분에 해당하는 운송원가 등의 손금에 관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동업자권형방법이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판례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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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1.29.선고 84구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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