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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6누77539 판결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사건

2016누77539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구합9068판결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2009년 귀속 30,019,578원, 2010년 귀속 104,626,677원, 2011년 귀속 147,877,925원, 2012년 귀속 73,772,166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0행의 "①"부터 제4쪽 제1행의 "해당하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회사와 도급(영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회

사로부터 받을 자기 몫의 수당(총매출액의 약 3%)을 유CC, 김D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회사와 유CC, 김DD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김D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직책이나 업무를 부여받은 적도 없는 점』

제4쪽 제16행의 "줄어든 점" 다음에 ", 원고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 김DD이 세무신고업무를 전적으로 관리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 점, 원고가 2011년, 2012년 신고 당시 장부를 제출하면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인 금전거래, 가사관련비용, 업무무관비용을 사업관련경비로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김DD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리

및 상설매장관리, 마케팅홍보물 제작, 세미나 방송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김D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원고와 김D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김DD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금원과 관련하여 세무신고 업무, 회계 업무 등 사업 관련 각종 경비로 지출하고 이러한

업무를 김DD이 일임하여 처리하되, 경비 지출 후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김DD의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김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김DD에게 인건비(급여)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는 원고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실제 업무와 무관한 경비 일부를 필요경비로 잘못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나머지 경비는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던 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김DD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실제 업무관련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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