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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7]
판시사항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주장입증책임(=납세자)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산출에 있어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 1989.7.11. 선고 88누11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실지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신고한 1983년도 사업장 총수입금액 중 금315,532,262원이 매출누락되었음이 밝혀졌고 이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액 상당을 공제하여서 산출된 적출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는 신고한 총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따로 경정하거나 과세표준 자체를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원가로 금284,423,447원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또한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위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추계조사방법 및 실지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4호증의1,2(송금명세서)와 갑제9호증의4(수사보고서), 8,9,13,15,17(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1로부터 1983.4.5.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에 합계 금76,271,500원 상당의 방카씨유를 공급받고 1983.12.5. 이전까지는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은행구좌를 통하여 금29,528,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소외 2에게 1983.4.13.부터 같은 해 12.27.까지 사이에 방카씨유 매입대금으로 금117,840,5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대금 합계 금194,112,000원을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은행 송금된 금147,368,500원만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증거들은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구입한 방카씨유 등이 해상에서 절취 또는 횡령한 장물이었던 관계로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은 수사기록의 일부인바, 그 중 검찰수사관이 소외 1이 경영하는 영업소의 현금출납부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부정유류 판매명세서인 갑제9호증의4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경영의 영업소에 1983.4.5.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에 금76,271,500원 상당의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인 갑제9호증의15에 의하면 원고가 1983.6.4. 소외 1로부터 재생유 40드럼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소외 1로부터 1983.9.11.경부터 1984.2.19.까지 25회에 걸쳐 장물인 방카씨유 1,901드럼을 대금 60,832,000원에 구입한 외에는 더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고(갑제9호증의8,9,15,17) 소외 1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갑제9호증의13),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5호증의2(공판조서), 갑제6호증의2, 4(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7호증의1, 2(각 판결)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1의 위 진술은 소외 1의 영업소에 비치된 작업일지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대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판결(을제7호증의2)에 첨부된 별지 4의 부정 방카씨유 취득내역을 위 수사보고서(갑제9호증의4)와 대조하여 보면 1983.9.11.부터 같은 해 12.30.까지 사이의 거래금액이 전자는 합계 금26,272,000원인데 반해 후자는 합계 금56,000,100원으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거래날짜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수사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 현금출납부의 기재가 진실한 것인지, 진실하다면 원고와 소외 1의 진술의 근거가 된 작업일지와는 왜 그 내용이 다르며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 중 1983.9.11. 이후 거래분 일부만 기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가려보지 아니하고서는 위 갑제9호증의4,15의 일부기재만을 쉽게 믿어 원고가 위 을제4호증의2에 기재된 은행송금액 외에 그 판시 상당금액을 소외 1에게 유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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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11.29.선고 89구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