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입누락분이 밝혀진 경우,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수입누락분을 밝혀 낸 경우,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필요경비인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의 산정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총수입금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년도의 사업장 총수입금액 111,862,339원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일반관리비를 금 105,246,012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총수입금액에 금 18,540,719원의 기장누락부분이 있다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금 17,444,090원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수입누락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금 17,444,090원은 이미 위 일반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위 수입누락부분을 원고의 당해년도의 소득세산출을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원고가 신고한 결산서상의 당해년도의 총필요경비로 계산한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나서 그 필요경비의 누락분에 관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8 내지 13(각 세금계산서), 15, 16, 18(각 증인신문조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산출에 있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필요경비인 위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의 산정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위 총수입금의 일부에 불과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소론과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