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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424;공1987.1.15.(792),114]
판시사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입누락분이 밝혀진 경우,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수입누락분을 밝혀 낸 경우,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필요경비인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의 산정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총수입금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년도의 사업장 총수입금액 111,862,339원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 일반관리비를 금 105,246,012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총수입금액에 금 18,540,719원의 기장누락부분이 있다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금 17,444,090원으로 수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위 수입누락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금 17,444,090원은 이미 위 일반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위 수입누락부분을 원고의 당해년도의 소득세산출을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원고가 신고한 결산서상의 당해년도의 총필요경비로 계산한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오히려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나서 그 필요경비의 누락분에 관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8 내지 13(각 세금계산서), 15, 16, 18(각 증인신문조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산출에 있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로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총필요경비인 위 일반 관리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의 산정과는 그 방법을 달리하여 위 총수입금의 일부에 불과한 위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소론과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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