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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68;공1984.2.1.(721) 199]
판시사항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공제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이화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78년도의 총 매출액을 신고함에 있어 금 11,569,872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1979년도에 있어서도 금63,955,531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필경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1978.12.5. 법률 제3099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조사결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장부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 제3항 ) 이 사건 원고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별도 지출되었음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를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인즉 이와같은 취지에서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하여야 하고 적어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에 따른 매출소득액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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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3.선고 81구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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