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과 이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지병 등으로 쉬면서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된 경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지병인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 또 전날 과음한 탓으로 쉬면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되었는데, 원고는 그의 개인택시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9.4.20.교통부령 제905호) 제3조 /나.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가. 같은 규칙 제1조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 제15조 제7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6474 판결(공1989,697) 1990.10.12. 선고 90누3546 판결(공1990,2300) 1990.12.11. 선고 90누1243 판결(공1991,493) /나. 대법원 1988.12.10. 선고 88누2212 판결(공1989,202) 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공1991,992) /다.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252 판결(공1984,1666)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공1988,1045) 1990.11.23. 선고 90누5146 판결(공1991,239)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 1989.3.28. 선고 88누6474 판결 ; 1990.12.11. 선고 90누1243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8.12.20. 선고 88누2212 판결 ; 1991.2.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인인 원고는 2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조건에 위배하였고, 그 양도, 양수 이전에 양도인의 1회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승계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소정의 3차의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인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수 당시 그 면허에 관련한 영업정지처분 사실에 관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고 , 면허담당과에 문의하여 보았으나 비밀사항이라고 알려주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는 평소 만성신부전증 및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택시양수 후 처음 적발시에는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유지를 걱정한 나머지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것이고, 두번째로는 그 전날 친척 회갑잔치에 참석하여 과음한 탓으로 몸이 아파 쉬고 있던 중 소외 1의 요청으로 그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한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이상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두고 있고 그의 개인택시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 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