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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546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300]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교통부령)에 적합하다는 점만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트레일러를 피하려고 노변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추락하여 59명의 승객이 부상한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위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다.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의 운전사가 그 진행방향 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면 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 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의 땅이 무른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써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사고에는 트레일러 운전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천일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식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자동차운송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위 법 제31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제정된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에 관한 규칙은, 비록 위 법 제31조 제2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의 성격상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준칙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위 규칙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함은 당원이 여러차례의 판례로 밝힌 법리이다 ( 당원 1987.9.22.선고 87누674 판결 ; 동990.1.25.선고 89누3564 판 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원고 소유의 트레일러 운전사인 소외 조한식은 1988.7.26. 08:45경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 225앞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앞에 가로수가 튀어나와 있어서 진행차선의 노폭이 위 트레일러의 차폭보다 오히려 좁아지게 되어 계속 운행하자면 중앙선을 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시내버스가 진행하여 오고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고, 이를 발견한 상대방의 버스운전사가 당황하여 지나치게 오른쪽 노변비포장부분으로 붙어서 약 35미터정도를 진행하여 오다가 다시 도로로 복귀하려고 급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의 땅이 무른 탓으로 버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림으로서 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그 승객 중 14명이 중상을, 4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위 트레일러 운전사가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서도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원인이 되었으나 위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서도 그대로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붙어 진행하여 온 버스운전사의 과실도 경합되었고, 특히 두 차량간에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위 트레일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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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4.11.선고 89구1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