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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305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10.1.(761),1271]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 성질

나.1회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전사가 1회 대리운전을 시켰다 하여 그 사업면허를 취소함은 이미 이에 관하여 대리운전신고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위 개인택시 영업은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집에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위 운전사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감안하면 비록 대리운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가 대리운전을 시키지 않을것을 조건으로 판시 개인택시에 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았음에도 1983.7.25. 소외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시킴으로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1984.3.30.에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에 관하여 이미 1983.10.17.경에 대리운전신고 의무불이행의 사유가 있었다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하고 이를 취소통보한 바 없고, 그 대리운전기간이 하루 1회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영업은 보증금 100만원의 월세집에서 어렵게 살면서 처와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원고의 유일생계수단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대리운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하려고 시도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위반이나 재량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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