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124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1.2.1.(889),494]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법칙은 형식은 부분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하는 경우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사업자인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2건의 사고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한명도 없다면,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가.

원고, 피상고인

삼영화물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수원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조직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8누6474판결 ; 1988.6.14. 선고 88누34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경우에 있어서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3.9.13. 선고 82누3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보유차량은 10대로서 원심판시 사고내역표에 기재된 6회의 사고에 의한 피해상황이 대부분 경상에 속하고, 같은 사고내역표 4,5번기재의 사고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이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과실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피해자도 전부 12명에 불과하여 사망자는 한명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보유의 차량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보유차량 2대에 대하여 운수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과 비교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소론은 또 원심이 소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들이 모두 3일 미만의 치료로서 치료를 종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 교통부령에 정한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3일 만에 치료가 종료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의 진단서 기재에 의한 피해를 토대로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함이 앞에서 본 바이므로 이점 논지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28.선고 89구149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