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유무(소극)
나.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다시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나.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약 40일 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한 경우, 3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택시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벌에관한규칙(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제1조 , 제3조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 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8.2.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전인 1985.12.2. 및 1986.9.4. 2회에 걸친 대리운전으로 각각 30일 및 90일 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9.15.부터 이 사건 대리운전적발시인 같은 해 12.27.까지 약 40일 간에 걸쳐 소외 2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고 그 대가로 1일 금 30,000원 정도씩을 받아 온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3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 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을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위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기전에 대리운전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도 알고 있었다)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