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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10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28]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 및 국민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유무(소극)

나.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다시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나. 대리운전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원고가 약 40일 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케 한 경우, 3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택시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 이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8.2.10.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기 전인 1985.12.2. 및 1986.9.4. 2회에 걸친 대리운전으로 각각 30일 및 90일 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9.15.부터 이 사건 대리운전적발시인 같은 해 12.27.까지 약 40일 간에 걸쳐 소외 2로 하여금 대리운전케 하고 그 대가로 1일 금 30,000원 정도씩을 받아 온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3회에 걸친 대리운전금지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 영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을 제6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위 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기전에 대리운전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도 알고 있었다)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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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14.선고 90구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