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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474 판결
[자동차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89.5.15.(848),697]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의 성질 및 효력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은 형식은 부령이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그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뉴서울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일부취소 처분을 한 원인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던가 이것이 원고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원심이 인정하여 설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사고차량 1대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충분하고 그러므로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그 >전제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교통부령 제742호)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그 점만으로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한 것이다.

살피건대, 위 규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6.5.27. 선고 86누89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고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서까지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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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12.선고 87구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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