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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시행 1998.06.24.] [건설교통부령 제139호 1998.06.24. 폐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39호, 1998. 6.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취소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 행위중 면허취소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이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사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