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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0.15.(20),3027]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여부(소극)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경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안산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행정명령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참조), 또한 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 , 1991. 2. 12. 선고 90누48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피해상황(승객 11명 사망, 52명 중상, 4명 경상) 및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버스가 운행하던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반에 해당하는 9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상의 필요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사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적정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는 위 사고버스를 포함한 3대에 대한 면허취소로 충분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내버스 6대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취지 및 재량권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신청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중 시내버스 6대에 대한 처분의 집행을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논지에서 지적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위 집행정지 결정 당시 가진 예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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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4.선고 95구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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