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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2212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2.1.(841),202]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

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기준은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등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대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해상황,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정도,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의 범주를 벗어난 중대한 교통사고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운전사인 소외 1이 원고소유의 서울6사1176호 좌석버스(이하 사고버스라 한다)를 서울시내 정릉동에서 개포동 방면으로 운행중 1987.2.9. 21:15경 반포대교 남단에 이르러 진행중이던 소외 조재만이 운전하는 소외 영동교통주식회사 소유의 서울5사9018호 좌석버스의 좌측 중간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위 반포대교 우측난간을 파손시키면서 한강잠수교 옆지점에 추락하여 승객 중 1인이 사망하고 11명을 전치 8주에서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다른10명은 전치 4주에서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또 다른 7명은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케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은 사고당시 31세 정도이고 운전경력이 4년이나 이미 1984년 및 1985년에 각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성격이 급한데다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는 등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정밀적성검사결과 4등급에 해당되어 운전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 회사는 차량보유대수가 119대이고 재직운전사가 227명이어서 1일 2교대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인원(운전사)이 238명(119X2)이나 되고 휴가, 비번 등 사정을 감안하면 상시 소요인원보다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었는데도 부족인원을 보충함이 없이 위 재직운전사들로 하여 금 1일 2교대 실시에 따른 업무량을 수행케 함으로써 재직운전사들은 평소 휴일없이 연일 근무하는 형편이어서 과로속에서 운전하여온 데다가 임금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대신 일당제 내지 성과급제를 취함으로써 운전사들 사이에 경쟁심이 유발되고 그에 따라 운전사들이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배차시간도 실제 소요시간 보다 짧게 책정함으로써(실제 소요시간은 131 내지 142분이 되나 회사지정시간은 129분에 불과함) 운전사들로 하여금 교통체증 등 지연시간을 메우기 위해 과속과 난폭운행을 하는데 큰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다 원고 회사 운행구간과 위 영동교통주식회사의 운행구간이 에이.아이.디. 아파트와 종로 화신간 동일한 때문에 양회사 좌석버스 사이에는 같은 중복구간내에서 과속추월 등이 불가피한 처지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당일에도 위 영동교통주식회사 좌석버스가 3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자 원고 회사 운전사인 소외 1은 위 좌석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선으로 70 내지 8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과속 진행하여가 추월에만 정신을 쓴 때문에 1차선으로 앞서 진행하여 가던 번호불상의 택시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꿔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이 사건 사고버스를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은 바, 재량권남용여부의 판단기준은 위 법조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의 목적과 면허취소 등 처분으로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 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위험한 교량위에서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고경위와 배차시간, 운전수의 부족, 운전자의 자질상의 문제 등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 피해정도 등과 원고 회사의 보유차량 119대 버스 중 2대의 버스를 면허취소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받을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볼 때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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