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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252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11.1.(739),166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성격 및 그 위반효과

나. 하루정도의 대리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때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 영업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원고가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은 요추부간판수핵탈출증으로 1주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 대리운전기간도 하루정도에 불과했고 그 기간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 면허조건위반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위 규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할 수는 없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위 규칙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에 의한 개인택시영업은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는 점, 원고가 면허조건에 위반하여 대리운전을 시켰던 것은 요추부간판수핵탈출증으로 1주일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되어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그 대리운전기간도 하루정도에 불과했고 그 기간중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점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면허조건 위반에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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