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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후189 판결
[거절사정][공1991.11.15.(908),2621]
판시사항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출원의장이 일본국에 등록된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출원의장과 일본국에 등록된 인용의장이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ㆍ 유사하고, 다만 사각모양의 테두리 상단부와 계란받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양계용케이지에 관한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을 일본국 의장등록 제278273호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 관찰함에 있어 양 의장의 주요부인 측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굵은 철사로 사각모양의 테두리를 형성한 다음 그 사이를 가는 철사를 사용하여 상ㆍ하로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게 엮고 하단면 일측에 계란받이를 돌출하게 형성하여서 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ㆍ유사하고, 다만 본원의장은 사각모양의 테두리 상단부를 "ㄴ"자 모양으로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경사면을 이루도록 형성하였고 계란받이의 모양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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