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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727 판결
[거절사정][공1991,1927]
판시사항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미합중국에 의장등록된 인용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직사각형 모양의 본체와 그 안의 디스켓 드라이브, 조작부, 통풍용 홈부 및 그 하단의 사다리 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미합중국에 의장등록된 인용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본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성하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상부에는 사각모양으로 된 디스켓 드라이브와 조작부를 각각 형성하고 그 하부에는 통풍용 홈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과 본체의 하단에 사다리 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이 동일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고,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출원인, 상고인

인터내셔날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을 미합중국 (의장등록 번호 1 생략)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 관찰함에 있어 양 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본체를 직사각형모양으로 형성하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상부에는 사각모양으로 된 디스켓 드라이브와 조작부를 각각 형성하고그 하부에는 통풍용 홈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과 본체의 하단에 사다리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이 동일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고, 다만 본체의 상부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2개의 디스켓드라이브와 이와 같은 폭의 통제패널을 상, 하로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1개의 디스켓 드라이브와 이보다 작은 사각형모양의 조작부를 형성하였고, 본원의장은 그 좌측면에도 통풍용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으로 원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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