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후118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10.1.(905),2361]
판시사항

감속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요부인 원통형 케이싱, 베어링 흉출부 등의 형상, 모양이 동일하여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감속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요부라고 볼 수 있는 원통형 케이싱, 베어링 흉출부, 8자형 베어링 캡의 형상, 모양이 동일하고 등록의장의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좌측에 유량게이지를 부착시킨 점까지 동일하므로 비록 유량게이지의 형상이 타원형 또는 원형으로 다르고 베어링 흉출부의 일부 삭설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양 의장의 요부가 아닌 세부적인 구성에 다소 미세한 차이로서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양 의장은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규철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속기에 표현된 의장의 지배적인 요소는 시각의 중심이 되는 "정면" 및 "좌측면"이라 할 것인데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의장번호1 생략)(이하 등록의장이라고 한다)와 심판청구인의 (가)호의장에 있어서 좌측면에 나타나 있는 원통형 케이싱, 8자형 베어링 켑, 장타원으로 돌출되어 있는 베어링 흉출부의 모양은 서로 유사하나 원통형 케이싱과 8자형 베어링 캡은 갑 제4호증의 공지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의 것과 유사하고 장타원의 베어링 흉출부는 동업계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면 누구라도 인용의장의 오뚜기형상에서 용이하게 변형할 수 있는 형상에 불과하여 등록의장은 이 점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를 제외한 부분적인 면에서는 양의장은 베어링 흉출부 측변의 유량게이지가 등록의장은 장타원형이나 인용의장은 정원형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베어링 흉출부에 있어서도 등록의장은 좌하부가 안쪽으로 삭설되어 있으나 (가)호의장은 그러한 삭설된 부위가 없는 점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서로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감각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87.2.24. 선고 85후101 판결 ; 1989.3.28. 선고 88후35 판결 ; 1990.5.8. 선고 89후2014 판결 등 참조), 원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감속기에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그 좌측부분의 원통형 케이싱, 베어링 흉출부 및 8자형 베어링 캡의 형상, 모양의 결합이라 할 것이므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그 좌측면도와 정면도를 통하여 관찰해 볼 때 양의장의 8자형 베어링 캡은 동일하지만 인용의장의 원통형 케이싱의 우하부에는 주유관이 부착되어 있고 상부에는 엘보가 부착되어 있음에 비하여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는 달리 원통형의 케이싱에 부착된 주유관과 엘보를 제거하여 외주연을 완벽한 원형으로 형성하였고 아울러 등록의장은 베어링 흉출부가 오뚜기형상을 한 인용의장과 달리 장타원형으로 형성한 점이나 원통형 케이싱의 중앙 우측에 인용의장에는 없는 유량게이지를 형성한 형상, 모양이 다르므로 등록의장은 공지의 인용의장에 비하여 새로운 미감적가치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등록의장과 (가)호의장을 관찰하면 원통형 케이싱이 완벽한 원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베어링 흉출부가 장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8자형 베어링 캡이 돌출되어 있는 형상, 모양이 동일하고 중앙 우측의 유량게이지가 등록의장은 장타원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가)호의장은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고 장타원형의 베어링 흉출부는 등록의장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으로 하부가 안쪽으로 삭설되어 있고 (가)호의장은 그 원형의 유량게이지 때문에 베어링 흉출부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상으로 안쪽으로 삭설되어 있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나 양의장을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관찰해 볼 때 감속기의장에 있어서 요부라고 볼 수 있는 원통형 케이싱, 베어링 흉출부, 8자형 베어링 캡의 형상, 모양이 동일하고 등록의장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좌측에 유량게이지를 부착시킨 점까지 동일하므로 비록 유량게이지의 형상이 타원형 또는 원형으로 다르고 베어링 흉출부의 일부 삭설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양 의장의 요부가 아닌 세부적인 구성에 다소 미세한 차이로서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불과한 것들이라 하겠으므로 결국 양 의장은 일견하여 그 지배적이고 특징적인 요소들의 형상, 모양이 극히 유사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가)호의장은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 할 것 임에도 원심이(가)호의장이 등록의장과 상이한 의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의장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