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장의 창작성 인정의 기준
[2] 다른 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 한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물품의 재질이나 양(양)적인 성질이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참조사진 있음).
[3]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2항 [2] 의장법 제5조 제2항 [3] 의장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후2133 판결(공1991, 2719)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 11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공1992, 172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961 판결(공1994하, 196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공1994하, 210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공1996상, 6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449 판결(공1996하, 2378)
[3]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공1982, 568)출원인,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열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황)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인용의장(출원인이 본원의장의 출원일 이전부터 출원인의 총본사에 안치하여 공개한 와불상의 모양과 형상, 이하 인용의장이라고만 한다)을 대비하건대, 양 의장은 그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의장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없는바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 참조),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인 이상 크기나 재질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