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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
[거절사정(의)][공1996.8.15.(16),2375]
판시사항

[1] 의장의 창작성 인정의 기준

[2] 다른 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 한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물품의 재질이나 양(양)적인 성질이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참조사진 있음).

[3]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대상이 될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사단법인 대한불교열반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황)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고안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고 한다)과 인용의장(출원인이 본원의장의 출원일 이전부터 출원인의 총본사에 안치하여 공개한 와불상의 모양과 형상, 이하 인용의장이라고만 한다)을 대비하건대, 양 의장은 그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명칭이 모두 "불상"이어서 동종의 물품이고, 양 의장은 앉아있는 모습의 보통의 불상과는 달리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 한 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모습의 와불상으로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원의장은 부처머리의 뒷부분에 연꽃무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꽃무늬 장식이 있는 받침대가 불상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점 및 그 받침대의 모양이나 부처의 가사 모습에서 인용의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이어서 인용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 의장의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물품의 재질이나 그 양적인 성질은 별개의 의장 대상이 될 수 없는바 (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후26 판결 참조),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을 단순하게 모형화한 것인 이상 크기나 재질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원의장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참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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