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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35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39;공1990.9.15.(880),1819]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산출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양도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유효 여부(적극)

다.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등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의 유효 여부(적극)

라.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에서 그 시행 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규정을 들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 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마.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권태선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는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규정을 들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조항과 그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법규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을 보면 위 법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문면상 뚜렷하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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