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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5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2]
판시사항

가.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나.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재무부령에 위임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같은 조 제1 , 2항 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 중요사항은 소득세법 제23조 , 제31조 , 제45조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동 제60조 는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 이 기준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제1항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신승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 중요사항은 소득세법 제23조 , 제31조 , 제45조 등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고, 동 제60조 는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포괄위임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 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제3항 이 기준시가의 결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제3항 의 규정은 제1항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경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한 판례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례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정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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