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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4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5]
판시사항

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면서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의 적부(적극)

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의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배 여부(소극)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인지 여부(소극)

라.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되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의 소급입법 여부(소극)

마. 양도의 원인이 교환인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산정

판결요지

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인 1972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위 고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 1975.1.1. 현재 위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5항 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 제31조 ,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는 그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이 법률에 규정할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는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 에서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마. 부동산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 법 부칙 제16조,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과세물건이 양도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위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특정지역으로의 고시가 된 1988.9.21.이전인 1972.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위 고시가 된 후인 1988.12.27. 이를 양도하였고, 1975.1.1. 현재 위 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을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위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소득세법 그 제23조 , 제31조 ,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는 그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이 법률에 규정할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9.25. 선고 90누3386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는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 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의 각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정하기 위한 국세청장의 고시에 그 근거를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라고만 표시하고 위임규정인 같은법시행규칙의 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 만으로 위 고시가 형식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법령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이 사건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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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7.선고 90구1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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