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권태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외 1인)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3. 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4.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4,059,740원 및 그 방위세 금811,94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14,530원 및 그 방위세 금21,4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동일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3,546,910원 및 그 방위세 금709,38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232,020원 및 그 방위세 23,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이건 부과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2, 을제1호증의1, 2,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9.6.2.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를, 같은달29. 같은목록 제2.기재 토지를 각 매수취득하였다가 1988.9.2. 매도(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한 후 양도하기 이전인 1988.6.25.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지정, 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었다하여 같은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제5항 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1989.4.17. 원고에 대하여 별지세액계산서기재와 같이 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분에 관한 그 양도소득세로서 금4,059,740원 및 그 방위세로서 금811,940원을, 별지목록 제2.기재 토지분에 관한 그 양도소득세로서 금3,546,910원 및 그 방위세로서 금709,38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적법성여부에 관한 판단
그런데, 원고는 소득세법 제60조 가 기준시가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겠금 위임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였고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지정·고시로 조세부담이 과중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며 더우기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으로 되었다하여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 , 7항 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정하여 과세함은 소급과세를 인정하고 나아가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특정지역의 지정·고시로 기준시가를 좌우할 수 있게 한 것은 법규제정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는 토지,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율, (나) 위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 에서 위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므로서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른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은 위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제3항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745 판결 및 88누11940 판결 참조), 위와같이 법령 및 시행규칙간의 위임 내지 재위임관계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이에의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취득가액을 위 시행규칙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출해 냈다 하여도 그것은 위 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기준시가결정방법에 불과하여 특정지역 지정·고시 없었던 취득당시까지 특정지역 효과를 소급시켜 과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근거 및 방법에 기하여 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세액산출에도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6.
[별지생략(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