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60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의 유효여부(적극)
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에서 그 시행 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 제31조 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이 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 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 , (나)목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과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 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하신자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 제31조 와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는 위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판결 참조) 위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이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하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 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가) , (나)목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과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의 자산양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당원 90누3515 판결 ;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 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소득세법 제60조 가 위헌이라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가 무효이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