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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75;공1991.10.1..(905),2269]
판시사항

가.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 의 조세법률주의원칙 위배 여부(소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이 법률의 위임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인지 여부(소극)

나.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이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소극)

다. 시행 전인 취득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되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의 소급입법 여부(소극) 및 헌법의 재산권의 보장규정 위배 여부(소극)

라. 부동산 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특정지역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 규정함의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여부(소극)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조항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0.3.15. 재무부령 제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 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 입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이 헌법의 재산권의 불법침해에 대한 보장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종래의 토지등급과는 별도로 새로이 설정되는 토지등급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수정 결정된 수정등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잠정등급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는 수정등급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 제4항 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과세표준액의 산출방법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는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규정을 들어 법률의 위임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하위법규에 재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 각 조항과 그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이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특별한 경우의 환산방법의 결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개별적인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의 적정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결정만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 또는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시행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이 헌법의 재산권의 불법침해에 대한 보장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당원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 , 1990.11.13.선고 90누595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각 법규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지 않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지는바, 위와 같은 잠정등급을 설정하게 된 취지는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토지와 동일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환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토지대장 등 공부정리가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토지등급수정과 공부등재 절차를 취할 수 없으므로 환지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등급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어 규정된 것으로서 결국 위 잠정등급은 종래의 토지등급과는 별도로 새로이 설정되는 토지등급이라기 보다는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수정결정된 수정등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잠정등급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는 수정등급에 관한 같은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제4항 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규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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