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모법 위반여부(소극) 및 제1항 , 제2항 과의 모순 여부(소극)
나. 시행 전인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의 소급입법 여부(소극) 및 취득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위 시행령 개정의 신의성실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자산을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인 취득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취득당시 그 시행령의 개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 시행령의 개정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인 법령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7.24. 선고 90누3515 판결(공1990,1819) 1990.9.11. 선고 90누5634 판결(공1990,2110) 가.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공1990,281) 1990.11.13. 선고 90누5511 판결(공1991,125) 1990.12.7. 선고 90누5511 판결(공1991,502) 1991.4.23. 선고 90누8107 판결(동지) 나.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공1990,1486)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공1990,2045)
원고, 상고인
한효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는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과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각각 일정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과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 판결 참조).
또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에 자산을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 전인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취득당시 그 시행령의 개정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 시행령의 개정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인 법령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 당원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인 1988.9.30.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문 제3항 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