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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56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883),2110]

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에서 그 시행 전에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 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이 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 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 , (나)목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조 제3항 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하신자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은 그 제23조 , 제31조 제45조 등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과 세율등의 중요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60조 에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0.7.24. 선고 90누3515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는 위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그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11940판결 참조) 위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이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하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결정방법을 동조 제5항 의 규정에 준하게 하여 양도당시의 배율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가) , (나)목 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상위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이후의 자산양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인이상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 그 시행전의 취득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당원 90누3515 판결 ; 1990.6.12. 선고 90누2192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인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 에 의한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 제5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소득세법 제60조 가 위헌이라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가 무효이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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