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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194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81]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제60조 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무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제2항 과도 모순되어 무효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60조 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1항 은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가목) 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 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제115조 제1항 제2항 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는데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제3항 을 기준시가의 결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제3항 의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당시에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취득가액은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환산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위임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는 1987.5.8.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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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9.선고 88구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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