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처분문서인 각서에 위 각서 기재내용과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각서 기재내용의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증언들만을 합쳐 각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계창업
피고, 피상고인
서광유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경 소외 이준섭이 소외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이하 한국유리라 한다)의 대리점경영을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원고가 위 한국유리의 회장인 소외 최 태섭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격이 미비된 피고로 하여금 한국유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피고 회사가 설립된 뒤 대리점계약체결 후에도 물품의 확보, 가격결정, 대금지급기한의 연장등에 있어 다른 대리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주선해 주기로 하며, 그 대가로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설립 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위 생활비는 물가상승에 따라 상호협의에 의하여 인상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피고 회사가 설립되고 원고의 주선에 의하여 피고는 한국유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위 소외 이준섭의 원고와의 위 약정을 승인하고 1981.12.부터는 50만원씩, 1983.9.부터는 70만원씩, 1984.10.부터 1987.11.까지는 100만원씩을 매월 지급해 온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84.10.이후부터는 피고가 한국유리와 거래함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1987.11.경 위 생활비지급약정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한국유리의 대리점이 되도록 해준 데 대한 대가임과 동시에 장차 피고가 한국유리와 거래하는데 있어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줄 것을 상대부담으로 하는 소위 부담부증여라 할 것인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1984.10. 이후 1987.11.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에게 한국유리와의 거래에 있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생활비지급약정은 위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3, 4호증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준섭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 각서로서 처분문서라고 할 것인바, 위 각서 기재내용을 보면 피고 회사가 한국유리의 대리점업을 하게 된 데에 대하여 원고의 공로가 큰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500,000원(그 후 1,000,000원으로 인상)을 지급하되 물가상승율에 따라 변동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취지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한국유리의 대리점업을 하게 한 대가외에 대리점계약체결후에도 물품의 확보, 가격결정, 대금지급기한의 연장 등에 있어 다른 대리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주선해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여 위 인정과 같은 매월 생활비지급약정을 한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제1, 2심 증인 이준섭, 같은 이영섭의 각 증언내용 일부에 위 각서 내용과 저촉되는 진술부분이 있긴 하나 위 각서 내용의 기재가 사실과 다름을 수긍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할 뿐아니라, 오히려 위 각 증언 중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100만원씩의 생활비를 주기로 한 것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한국유리(주)의 대리점으로 해준 공로가 지대함을 인정한 결과 그리한 것이다"(1심증인 이준섭, 기록170, 171정도 참조), 또는 "...원고에 대한 위 약조는 피고 회사가 한국유리공업(주)의 대리점으로 됨에 대한 원고의 공로가 지대함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매월생활비지급을 하기로 약조한 것이 틀림없다"(2심증인 이영섭, 기록 240정 참조)라는 진술부분이 있어 위 각서의 기재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갑제3, 4호증과 위 각 증인의 증언을 합쳐서 피고와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한국유리의 대리점업을 맡게한 데에 대한 대가외에 장차 다른 대리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주선하는 데에 대한 대가로 매월 생활비조의 금원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다만 원고와 피고사이의 당초의 약정내용이 위 처분문서의 기재내용대로라고 하여도 그 후 당사자사이에 위 소외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른 대리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주선하는 것을 생활비지급조건으로 추가합의하였다든가, 또는 위 약정과 같은 계속적 이행계약에 있어서 계약성립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약정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약정을 해지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