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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대여금][공1990.8.15.(878),1555]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문서인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무관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언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김영숙

피고, 피상고인

김갑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1985.10.18.부터 11.18.사이에 합계금 4,3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주장 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3(각 차용증서)의 각 기재만으로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 1987.4.14. 선고 86다카306 판결 등 참조).

위 갑제1호증의1,2,3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985.10.18 금 1,000,000원, 10.31. 금3,000,000원, 11.18. 금 3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들이 처분문서임이 명백한데,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영주택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가 피고의 소유인 원심 판시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 6동을 피고명의의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한 건물 중 1동을 금 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가 위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버리자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건물 매매 잔대금 4,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잔대금으로 피고에게 위 금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서증으로서 갑제1호증의 1,2,3은 위 차용증이며,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지매매계약서 및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매매계약서이며, 을제5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위 건물매매대금의 영수증이며, 을제7호증의 1,2는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불과하며, 을제6호증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될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앞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 대표이사인 신상술과 신상도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음 증인으로서 위 갑제1호증의 1,2,3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박미경은 피고가 경영하는 복덕방에 근무하는 여자직원으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갑 역시 피고의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진술내용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교부된 위 금원 이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짐작한다는 막연한 추측진술이며 이희오는 위 건물매매 잔 대금으로 위 금원을 받았다고 피고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 진술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위 갑제1호증의 1,2,3(각 차용증)에 그 대여금의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증명력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 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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