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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약정금][공1992.5.15.(920),1400]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계창업

피고, 상고인

서광유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월 금 1,000,000원씩의 생활비 지급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한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논리의 모순이나 경험칙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었다 하여 회사의 동일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서양속과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소개영업법에 위반한다거나 판례에 위반된다거나 한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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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0.18.선고 89나8745
-서울고등법원 1991.4.23.선고 90나2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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