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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5다72910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각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 1,254,308,442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발생한 추가공사 내역이 반영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 회사가 추가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차용금 형식으로 먼저 지급하되, 앞으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채권과 이 사건 금원을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인 이 사건 금원 1,254,308,442원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3. 11. 29.경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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